집수리 출장비는 금액보다 먼저 "이것은 무엇의 값입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오는 데 드는 값인지, 와서 보는 값인지, 고치면 작업비에 들어가는지. 이 세 가지를 전화로 먼저 묻고, 견적은 출장·점검·작업·부품·재방문으로 나눠 받으십시오. 부르기 전에 집주인이 할 일은 물 잠그기나 차단기 내리기, 사진 찍기, 메모 한 장입니다. 양평에서 실제로 받는 출장비는 확인한 숫자가 없어 비워 둡니다.
법 조문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출장비, 고치기도 전에 나가는 돈
문고리 하나, 콘센트 하나. 고장은 작은데 사람을 부르려면 돈부터 생각납니다. 그래서 며칠씩 미루게 되지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되는 일도, 전원주택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부를지, 언제 올지, 얼마를 낼지 전부 혼자 정합니다.
양평 전원주택은 언젠가는 어디든 손볼 데가 나오는 집입니다. 기사를 부르는 날의 답답함도, 다녀간 뒤 남는 아쉬움도 집집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운영자인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일러든 전기든 물이든, 꼭 있어야 하는 설비일수록 도시에서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값은 높고, 끝나기까지 지칩니다. 출장비 이야기를 따로 적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집수리 출장비, 무엇의 값인지부터 물으십시오
같은 "출장비"라는 말도 업체마다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 오기만 해도 드는 값입니까? 고치지 않고 돌아가도 내는지.
- 보는 값이 따로 있습니까? 점검비·진단비라는 이름으로.
- 고치면 작업비에 들어갑니까? 출장비가 작업비에 합쳐지는지, 따로 더해지는지.
양평 같은 외곽이라면 하나를 더 물으십시오. 우리 동네가 출장 구역 안인지, 거리 때문에 따로 붙는 값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올 수 있는지.
이 답들을 미리 들어 두면, 다녀간 뒤 "그건 몰랐다"는 일이 줄어듭니다.
부르기 전에 직접 해 둘 것
직접 할 선은 짧게 긋는 편이 안전합니다. 잠그기, 내리기, 찍기, 적기. 여기까지입니다.
잠그기·내리기. 물이 새면 그 자리 밸브나 집 전체 밸브를 잠급니다. 지하수 집이면 펌프 쪽 밸브입니다. 전기가 이상하면 분전반 차단기를 내려 둡니다. 다만 차단기를 내린 뒤 전선을 직접 만지는 일은 사람 몫으로 남기십시오.
찍기. 고장 난 자리 가까이 한 장, 전체 한 장, 설비 이름표가 있으면 그것도 한 장. 소리가 나거나 물이 새는 모습은 짧은 영상으로 남깁니다.
적기. 전화하기 전에 종이 한 장에 이것만 적어 두십시오.
| 적을 것 | 예 |
|---|---|
| 무엇이 | 보일러·수전·콘센트·문 |
| 어떻게 | 물이 샌다, 소리가 난다, 안 켜진다 |
| 언제부터 | 오늘 아침부터, 지난주부터 |
| 연식 | 설치한 지 몇 년쯤 |
| 오는 길 | 마을 이름, 큰길에서 들어오는 길, 차 댈 자리 |
사진과 이 메모를 먼저 보내면, 기사가 맞는 부품을 챙겨 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와서 끝날 일을 두 번 오게 하지 않는 것. 출장비를 아끼는 길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손볼 데가 여럿이면 모아서 한 번에 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 경첩, 욕실 실리콘, 흔들리는 콘센트를 따로따로 부르면 그때마다 오는 값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한 번에 맡길 수 있는지, 그러면 출장비가 한 번만 붙는지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견적은 갈래별로 — 총액만 듣지 마십시오
일하는 시간이 10분이어도 값이 그만큼 작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가 오가는 길, 와서 살펴보는 시간이 함께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서 본 뒤 값을 들을 때는 총액 하나로 받지 말고 칸을 나눠 받으십시오.
| 갈래 | 물어볼 말 |
|---|---|
| 출장 | 오늘 출장비는 얼마이고, 작업비에 들어갑니까? |
| 점검 | 보기만 하고 안 고치면 무엇을 냅니까? |
| 작업 | 손이 드는 값은 얼마입니까? |
| 부품 | 부품값은 따로입니까, 오늘 가져온 겁니까? |
| 재방문 | 부품이 없어 다시 오면 출장비를 또 냅니까? 고친 뒤 같은 고장이 나면 다시 와 줍니까? |
"작업 전에 값을 먼저 말해 달라"는 한마디를 해 두십시오. 뜯어 보고 값이 바뀌면 손대기 전에 알려 달라고요. 전화로 들은 값과 와서 부르는 값이 다를까 걱정되시면, 하기로 한 일의 범위를 문자로 한 줄 받아 두십시오. 끝나면 무엇을 고쳤고 얼마를 냈는지 적힌 영수증이나 문자를 받아 두십시오.
양평에서 실제로 받는 출장비와 작업비는 확인한 숫자가 없습니다. 업체에 확인한 뒤 이 표에 보태겠습니다.
공사가 커져 견적이 1,500만 원 가까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록한 업체여야 하는 공사가 있으니 인테리어·리모델링 맡기기 전에를 먼저 보십시오.
방문·전화로 맺은 계약과 다시 고장 났을 때
법에는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권해서 맺은 계약을 되돌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찾아와 영업소 밖에서 권해 계약하는 것을 "방문판매"로(제2조제1호), 전화로 권하거나 회신을 유도해 계약하는 것을 "전화권유판매"로 정합니다(제2조제3호). 이런 방식의 계약이라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고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게 공급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8조).
다만 집주인이 먼저 전화해 출장을 부른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의 정의가 "사업자가 권유한" 경우를 말하는데, 집주인 쪽에서 청한 수리도 여기에 드는지 밝힌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철회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계약의 종류를 가르는 기준이지, 집에 와 준 기사를 탓하려는 근거가 아닙니다. 다툼이 생기면 아래 창구에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친 뒤 같은 고장이 다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통 원칙은, 돈을 내고 수리한 뒤 180일 안에 정상적으로 쓰다 같은 부품에서 같은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품목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집수리 일 전부에 그대로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 표의 마지막 칸, "다시 와 줍니까"를 작업 전에 물어 두시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고치는 값을 보태 주는 곳이 있는지
경기도가 2026년부터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를 비롯한 여러 집수리 지원사업을 한 번에 연계해 신청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공고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언제 어디로 신청하는지는 군청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난방비 쪽 지원은 겨울 난방비, 나라가 보태 주는 것 글을 보십시오.
누구를 부를지 모르실 때
고장 나기 전에 보일러·전기·물·집수리 연락처를 한 장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 두십시오. 막상 물이 새는 날엔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 집을 한 번 둘러보는 것도 같은 준비입니다 — 추워지기 전에 집 한 바퀴.
누구를 부를지 모르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3절 메모를 옆에 두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집수리 필요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 02-323-1930 전화하기자주 묻는 질문
- 집수리 출장비는 고치지 않아도 내야 합니까?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르기 전에 "오기만 해도 드는 값인지, 고치면 작업비에 들어가는지"를 전화로 물어 두십시오.
- 시골집은 출장비가 더 붙습니까?
양평에서 실제로 받는 값은 확인한 숫자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가 출장 구역 안인지, 거리 때문에 따로 붙는 값이 있는지 미리 물어보십시오.
- 출장비를 아끼려면 무엇을 해 둡니까?
고장 자리 사진과 짧은 영상, 그리고 무엇이·어떻게·언제부터·연식·오는 길을 적은 메모를 먼저 보내십시오. 한 번 와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끼는 길입니다.
